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세청에 뉴스레터 신청을 해놓아서 거의 매주 뉴스레터를 통하여 국세청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게된 소식중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변경하고 세금공제를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세금공제대상 2007년까지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사용한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말정산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도인 2007년 12월+2008년 1월~12월 까지 총 13개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