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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이렇게 받자

Kay~ 2008. 5. 27. 13:54

                경차 유류세 환급 이렇게 받자

                            5월1일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대상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10만원 환급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진 - 한국일보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오는 5월1일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 선정된 신한카드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해말에 구입한 내 모닝! 경차 유류세할인(?)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에 가서 경차 유류구매전용카드(이하 경차카드)를 신청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국세청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주정도 걸린다고 한다.
경차카드를 신청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이곳에 올려본다.

경차 카드는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4월30일부터 신한카드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도되었으나 확인해보니.. 아직 신청은 커녕 안내조차 없다.

※ 경차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의 지점에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문의전화 1544-7000

홈페이지 신청
 - 경차 유류구매 전용카드 신청
 - 경차 유류구매 전용 체크카드 신청

 

1. 환급대상 경차
 
배기량 1,000씨씨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경형승용차 : 마티즈(796㏄), 모닝(999㏄),  경형승합차 : 다마스(798㏄)

2.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며, 연간 10만원까지 환급을 해준다.

    10만원이면 한달에 22리터씩 5번정도 주유하니까
    22ℓ x 300원=6,600원
    1달에 5번 x 6,600원 = 33,000원 환급,
    딱 3개월정도 환급받겠네요..

다 환급을 받은 경우 정유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될듯하네요~~

※ 현행 세율 : 휘발유 472원/ℓ, 경유 335원/ℓ, LPG(부탄) 252원/㎏

3. 환급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소유자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된다. 유류세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 환급 방식이다.

4. 유류세 환급 대상자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차량 소유 : 대상 아님

5. 카드 부정사용시 가산세 40% 추징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한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 1리터당 300원할인을 해주는 유류세환급제도는 마음에 드는 정책이다. 다만 년 10만원이라는 제한적이고 적은 금액이 조금 꺼림칙 하다. 연 20만원은 해야지.. ^^ 또한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009년까지 한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말이 진짜라면 왠지 전시행정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서민이든 갑부든 세금은 받아야 하니 세금환급은 오랜기간 할 수가 없다... 모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냥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 1년에 10만원씩 외식비 생긴다고 생각하면 기분좋을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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