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이렇게 받자 5월1일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대상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10만원 환급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오는 5월1일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 선정된 신한카드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해말에 구입한 내 모닝! 경차 유류세할인(?)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에 가서 경차 유류구매전용카드(이하 경차카드)를 신청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국세청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