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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올해까지만 가입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

Kay~ 2012. 12. 3. 14:00

 

비과세저축,올해까지만 가입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

 

올해(2012)까지만 가입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2012년!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놓쳐서는 안되는 정보가 바로 비과세, 소득공제지요!

12월에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재테크 금융상품중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바로 비과세 상품과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2종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점점 줄어들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것을 고려해볼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만 유효한 비과세 금융상품

 

그렇다면 이제부터 2012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이 되면 가입하고 싶어도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지요!

 

그전에 비과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위하여 간단하게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상품에서 비과세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금융상품을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1년간 4% 금리로 예금을 하는 경우 이자가 400만원인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616,000원을 차감한 3,384,000원입니다.

하지만 비과세금융상품이라면 이자소득제 616,000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 400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축을 할때는 비과세나 소득공제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죠!

2012년 12월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예탁금, 녹색예금.채권.펀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하는 기관은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고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7년이상 가입을 유지 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대상은 20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탁금

 

예탁금이란 은행등 제1금융권의 예금과 같은종류를 말하며 

지역 농협, 축협, 지구별수협, 지역산림조합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준회원, 계원이 가입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까지입니다.

준조합원이 되기 출자금을 넣어야 하는데 출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천원부터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이 되면 이자소득세 14%는 내지 비과세가 되며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됩니다.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예금. 채권. 펀드의 비과세

 

녹색예금이나 채권.펀드는 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012년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3년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비과세 혜택 한도는 예금의 경우 2천만원, 펀드나 채권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실 꾸준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비과세나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모든것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금융상품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선택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해서는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가입해야 하다 보니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중도 해지시 혜택받은 부분에 대해사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전에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상품, 기타 재테크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은

재무설계사나 PB등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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