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면허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에 검사받지 않을시 1종은 벌금 3만원~6만원, 2종은 2만원~5만원, 1년경과시 면허취소오늘 주말농장엘 가는 중에 아내가 자기의 적성검사기간이 2009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보고 언제냐고 묻는것이었다. 난 98년 면허를 취득한 이래 적성검사를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고 면허증 쳐다본지도 몇년이 된것 같아서 모른다고 했더니..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런다. 그래서 지갑을 건네면서 아내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 지갑속에서 면허증을 꺼내서 쳐다보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말을 한다. "자기야! 적성검사 기간 지났어!. 적성검사기간이 2004년 9월이야..!"켁! 머시라고? 2004년?그렇다면 지금이 2008년이니까.. 4년동안을 무면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