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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요약정리 1

Kay~ 2008. 3. 15. 13:5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요약정리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용어 및 요약정리내용입니다.
시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 용어정의 >

①대지
1)원칙: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2)예외:-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합필)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분필)

②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 기타

③지하층
→지표하의 층으로서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충고의 1/2이상인 것

④주요구조부
→내력벽, 기중.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내기바보지주~~~)

⑤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은 건축인 아니다.)

⑥대수선
→주요구조부에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수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개정)

⑦도로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4미터 이상의 지정 및 예정도로
(1)예외 - 막다른 도로 (2 × 3 = 6)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3미터 이상)

⑧설계자
→자기의 책임하에 설계도서작성하고 해설.지도.자문하는 자

<건축법의 적용대상>

1)적용대상물
건축물,옹벽,공작물,대지 및 설비등
2)적용대상행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행위
(1)용도변경 → 신고
(2)예외 → 신고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①동일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
②영 →문→산→교→주→기
③용도변경전의 용도로 변경
④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⑤동일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는 위치변경
(3)시설군 및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①영업 및 판매시설군 - 위/판/숙
②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운/관
③산업시설군 - 공장/위험물/자동차/분토.쓰레기/창고
④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복지/의료시설
⑤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공동주택/업무/공공용시설
⑥기타 시설군 - 1.2종근린생활시설/동.식물/묘지관련시설
3)적용대상지역
(1)전면적용지역
①도시지역
②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③동읍지역
④동읍지역 이면서 섬인경우 인구 500이상인 지역
(2)일부적용지역 에서 완화 되는 규정 (위(1)이 아닌구역에서)
-대지와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폐지 및 변경
-건축선 및 건축선에 의한 제한
-방화지구내 건축제한
-대지분할제한(적용배제)
(3)건축허가대상지역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속도로경계선양측 100m이내구역, 일반국도경계선양측 50m이내구역, 시.군.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4)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200㎡ 이상이거나 3층이상의 건축일 경우 무조건 허가 받아야...^^
5)건축법의 적용특례 : 건축기준적용의 완화
①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
③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④전통한옥 밀집지역
⑤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조경,건축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공개공지 완화
6)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①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③맞벽건축하는 경우
1.전면적용 대상지역
2.건축기준적용완화 대상
3.용도변경신고 대상 제외

<건축물의 건축>

1.건축허가
(1) 의의 및 성질
→건축금지의 해제/명령적/요식행위/대물적/적법요건/2중효과 적행위/기속재량/반사적이익 내지 보호이익
(2) 허가절차
① 건축주와의 계약(설계)
② 허가신청(건축주)
③ 건축허가
④ 착공신고
⑤ 시공
⑥ 공사완료
⑦ 사용승인
⑧ 사용 및 유지
⑨ 철거 및 멸실
(3)건축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4)사전승인대상 → 대규모건축물
(21층 이상, 연10만 ㎡ 이상 (공장 × ) /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 (3층이상 연1000㎡ 이상인 위락, 숙박,공동,음식점,업무시설)
(5)허가대상
→도시지역, 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고속국도,철도 경계 100m 이상, 일반국도경계 50m,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 연면적 200㎡ 이상, 3층 이상
①송파구에 15만㎡의 공장건축의 허가권자는 ? → 송파구청장
②고양 일산신도시에 3층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 고양시장(도지사의 사전승인)
(6)신고사항
→85㎡ 이내의 증.개.재축/ 읍면의 농어업을 위한 연100㎡이하 주택 (단독330㎡) , 연200㎡ 이하 창고, 연400㎡ 이하 축사, 재배사 / 대수선 /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안 연 100㎡ 이하(단독330㎡)/높이 3m 이하 증축 / 표준설계도서 / 공장 (공업지역,산업단지.개발진흥지구 2층이하로서 500㎡ 이하)
(7)건축허가제한
1)허가제한 →(건) 시.도지사 2년이내기간 (1회한하여 1년연장)
2)재해관리지역내의 건축제한 →시.도지사 / 제1종 ~제3종
건페율.용적률.일조.높이제한(140/100범위완화)
(8)건축허가의 의제(13개사항) :단, → 소방관련, 위험물처리,주차장 의제사항은 ×
(9)허가취소 →1년이내 공사미착수, 완료불가능 / 1년내 연장

<용도분류>

1.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의료시설이다(× )
2.동사무소, 교도소 및 발전소와 변전소는 공공용시설이다.(× )
3.단란주점 (150㎡ 이하).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
4.서울63빌딩의 대형소족관과 동.식물원은 문화및집회시설이다.
5.화장장.납골당.장례식장은 묘지관련시설이다.(× )

<대지안전.조경 및 도로>

1.대지안의 조경
(1)대지안의 조경의무 →면적 200㎡ 이상인 대지 (예외)
1)공장 및 물류시설
①연면적합계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이상 ]
②연면적합계 1500㎡이상 2000㎡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이상] 이것만암기
2)공항시설:대지면적의 10% 이상
3)철도역시설:대지면적의 10%이상

4)기타:① 면적 200㎡ 이상 3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② 면적 300㎡ 이상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
2.도로
(1)도로의 의의→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4미터이상의 지정 및 예정도로
도 포함함.
(2)막다른 도로→ 2 ,3 = 6(수도권외 읍면 4)
(3)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접도길이
(2미터이상 접할 것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할 것)
(4)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 →이해관계인의 동의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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