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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요약정리 2

Kay~ 2008. 3.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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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요약정리 2


<건축선>

1.건축선의 의의
①건축한계선:3가지 종류 그림으로 알아둘것!!
②지정건축선:시장등이 도시지역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2.지정목적 -도로의 침식방지 및 도로교통의 원활
3.지정방법
(1)원칙:도로의 경계선
(2)예외 ①소요폭미달하는 경우
②도로모퉁이의 건축선
③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건축선
4.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표하에서는 상관 없음에 유의!

<건축설비>

1.승강기
(1)승용승강기: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2)비상용승강기:높이 41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는 구조대원이,,,^^)
2.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구조기술사의 협력
(2)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의 협력
(3)토목분야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물의 구조>

1.구조안전의 확인 (3,천,13,9,10)
1)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3층이상 연1000㎡ 이상, 높이가 13미터이상,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 경간거리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2)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6만지문)
①6층이상
②연면적이 1만㎡ 이상
③국가문화유산 연면적 5000㎡ 이상의 박물관
④지진구역안의 건축물
3)구조기술자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16,다,30)
①16층이상 ②경간거리(기둥과기둥 사이거리) 30m이상 ③다중이용건축물
2.건실의 반자높이 및 채광.환기면적
(1)거실의 반자 : ①원칙:2.1미터 ②예외:4미터이상
(2)채광 및 환기면적(빛이 더 중요하다.^^)
①채광면적:거실바닥면적의 1/10 이상 (10%)
②환기면적:거실바닥면적의 1/20 이상 (5%)

<건축물의면적제한>
 
1.건폐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법에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2.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분할제한면적-주,미(60㎡) / 상,공 (150㎡) / 녹지 (200㎡ )
②분할제한기준-대지와도로와의관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제한 / 일조권
3.건축물의 면적등의 산정방법
(1)대지면적:대지의 수평투형면적
※특칙:소요너비미달도로 / 모퉁이도로는 대지면적포함X
(2)건축면적: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형면적
(3)바닥면적:각층 또는 그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유사한 구호기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형면적 ※특칙: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노대. 피로티,승강기탑 등, 공동주택은 포함 X



(4)연면적: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특칙:용적률산정시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용면적과 지하층면적은 제외
(5)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특칙: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등의 수평투형면적이 1/8 (1/6)이하인 경우 그 높이가
12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에 한하여 높이에 산입
즉, 그높이가 15m 이라면 15-12=3 즉, 3m는 높이에 산입된다는 뜻^^
(6)반자높이: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7)층고:바닥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8)층수:층의 구분이 없는 경우(4m=1층)/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그중 가장 많은 층수)/ 층수산정의 제외(지하층 + 옥상 1/8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

1.가로구역의 높이제한
(1)원칙: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지정.공고
(2)예외: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외
(1)적용대상:→ 공동주택 (중상,일상제외) / 전용주거 지역 / 일반주거지역
(2)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정북방향 4m이하 → 1m이상
8m이하 → 2m이상
8m초과 → 높이의 1/2 이상
2)정남방향 → 신개발지 및 협의한 경우즉, 개발이 ~ing중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3)공동주택의 높이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②동일한 대지 안에서 2등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1.8배 이상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벽측8)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 (측측4)
3.용적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법에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4.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도시관리계획에 의함
5.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일주,준주,준공, 상업,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써 5000㎡ 이상의 문화집회 및 판매영업.업무.숙박시설/대지면적의 10%이하 → 용적률 높이제한 (1.2배이하 완화)
**건축기준의 완화 규정 반드시 암기해 둘것!!
1.재해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일조, 높이제한(140/100)
2.에너지관리 및 폐자재활용:→ 조경, 용적률,높이제한(115/100) (조용필 유산115억!!)
3.공개공지공간:→ 용적률,높이제한(1.2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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