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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CCL이 사라지는 이유

Kay~ 2009. 6. 29. 14:02

블로그에서 CCL이 사라지는 이유

혹시 CCL을 불펌 금지 방지용으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CCL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웹상에 올려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고 7월 23일날 저작권법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ay~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위협을 받고 알아보던 중 블로그에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온 CCL에 대해서 아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CCL 표기만 하면 불펌금지에 대한 나의 뜻이 전달되는 줄로 알았답니다. ^^

여기서 CCL에 대한 기본 내용과 블로그에서 CCL이 왜 철회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제시한 이용방법만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누구든 저작물을 작성하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며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지만  원저작자와 연락도 쉽지 않고 수많은 저작자들에게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용방법을 간단하게 알릴 수 있는 CCL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CCL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CCL의 구성요소
 
CCL은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가능한 방법은 6가지입니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댓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www.cckorea.org
CCL 표기에서 저작자 표시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금지 표시만 해놔도 이용자는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CCL에 대한 오해

서두에 말을 했다시피 Kay~는 블로그에 CCL표기만 하면 불펌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고 다른 블로거들이 하니까 따라서 설정,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L의 표기만으로 펌을 해도 좋다는 승인!

CCL은 이용허락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위의 4개의 표기 모두 이용을 허락하는 표기입니다.

변경금지 는 변경만 하지 않으면 퍼다 써도 이상이 없으며,
비영리 표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글을 퍼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 표시만 되어 있는 글의 경우 저작자 표시하고 출처링크 정도만 달면 그대로 퍼다가(제목까지 동일하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휴마케팅글을 가져다 수정하여 사용한다든지, 애드센스나 애드클릭스등이 삽입된 블로그[각주:1]로 글을 퍼다 나르고 출처만 밝히는 형태, 상오기님의 CCL 비정상적이용으로 저작자 혼동의 이유로 CCL 제거등 CCL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다 보니 블로그에서 CCL을 빼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블로그의 글을 제외하고는 100%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저작물이 어디 있냐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최근들의 수익을 추구하는 블로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글중에 제휴마케팅 관련 글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글을 이용허락하는 경우 수익이 형편없이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포탈이나 검색엔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검색에서는 펌글이 더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여 검색노출이 되지 않도록 처리 요청을 하면 해결이 되지만 불펌글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 CCL을 점점 외면하는 블로그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이유로 블로그에서 CCL을 내린지 오래되었답니다.


CCL 표기했으니 출처만 남기면 되는거 아냐?

만약에 자신의 글을 누군가가 퍼다가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두 그대로 올려두고 제일 하단에 출처만 명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CCL 사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공유와 소통의 장인 블로그에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공유속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올 수 있다지만 이미지와는 다른 텍스트와 정보성글, 수익관련 글은 CCL 표기가 오히려 블로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1.
CCL을 무료로 제공하는 크리에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CCL에 따른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처음 알았답니다. ^^

덧2.
CCL 표기는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하되 정말 공유하여 널리 알려야 하는 내용은 CCL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소통의 기본에 반목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CCL을 활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애드센스나 애드클릭스, 배너등을 게시한 블로그가 영리목적인지, 비영리 목적인지 관련법이 없긴 하지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