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증/공인중개사 학습노하우

과목별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 부동산공시법령

Kay~ 2008. 3. 3. 13:39


● 공인중개사 과목별 학습방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공시법령 과목소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시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의 두가지 공시법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권리분석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의 중요목적이라는 이해의 바탕위에 접근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은 서로 연관지어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5회까지는 부동산등기법 16문항, 지적법 10문항으로 26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제6회부터는 20문제로 축소되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출제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민법의 물권법을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오히려 공부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출제문항은 부동산등기법 전편에 골고루 걸쳐 있으나, 특 히 앞부분에 치중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적법은 상대적으로 양이적어 공부하기가 쉬운편입니다. 부동산공시법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법조문 중심의 학습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출제경향

부동산공시법령은 제15회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에서 12문항, 「지적법」에서 12문항, 총 2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을 보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는 대체로 평이한 문제가 많았으나, 제 11회부터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회 시험에서「부동산등기법」 은 판례와 예규중심으로, 「지적법」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예규·판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이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학습방향

「부동산등기법」은 많은 학습량에 비해 출제문항수가 적은편입니다. 따라서 주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간간이 출제되고 있는데 갈수록 그러한 경향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절차이므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를 우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취하고 있으므로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와 물권법에 대한 내용들을 「부동산등기법」과 상호 연관지어서 학습한다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므로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등기절차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등기절차 총론의 내용과 각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등기와 관련된 판례와 중요 예규는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지적법」은 근래에는 법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예규·판례 등도 출제되고 있으며, 비교적 전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적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비해 학습량은 적으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정확한 용어 숙지가 선결되어야 하며, 중요 조문의 내용과 암기사항을 반복하여 익힌다면 시험을 치르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또한 대표적인 행정자치부 예규와 판례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상호 연관지어서 학습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표시는 대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대장의 소유자 부분은 부동산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고, 등기부의 표제부는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된다는 식의 이러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학습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