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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광고 삽입시 광고표시 할 필요 없다.

Kay~ 2009. 6. 30. 11:22

블로그에 광고 삽입시 광고표시 할 필요 없다.

블로그에 광고를 삽입시 광고라는 것을 표시 해야 할까? 표시하지 않아도 될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도 추구하는 블로거가 늘어나면서 블로그에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삽입되는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 다음 애드클릭스, 시행준비중인 네이버 클릭초이스(가칭)등이 있고 직, 간접 제휴마케팅의 배너와 링크광고들이 있습니다.

필자 역시 블로그에 광고를 삽입하고 있는데요! 필자가 이용하는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 다음 애드클릭스, 제휴마케팅광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기준, 포스트의 광고배치율을 보면 구글 애드센스 100%, 다음 애드클릭스 1%미만, 제휴마케팅 1% 정도 입니다.


                                                                                                    이미지출처. markwgallagher

그런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제휴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표시를 해야 한다는 댓글로 포탈이나 대형 사이트에만 해당되는 줄로만 알았던 필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알려주셔서 감사해 했지만 말투나 글을 보면 무슨 관리.감독기관의 직원같은 말투에 반복적으로 광고표시를 종용하는 것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광고표시를 종용하는 댓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분은 별로다.

그래서 관련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정말 해야 한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 좋으니까요!

블로그 광고표시 관련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의 광고표시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요즘은 블로그 광고모델이 많고 실제로 블로그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광고를 올릴때 광고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블로그 본문중에 광고가 텍스트로 포함되어 있는경우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정말 블로그나 카페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식답변에도 광고가 들어가 있는경우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 여기 질문적는 란이 너무 작아서 글을 입력하기가 많이 불편하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블로그 본문의 텍스트에 광고할때 광고표시를 해야하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며칠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블로그나 카페, 혹은 지식인 본문 중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광고표시 여부와 광고의 콘텐츠 구성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에 광고성 글을 게재할 때 광고표시를 해야하는 지의 여부를 관련 법에 근거하여 설명드립니다.

일반 방송,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광고구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구분의무 위반시,『방송법』제73조에 따라 방송은 1천만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문은 2천만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은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을 방송,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기 광고구분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의 콘텐츠 구성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규제대상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의 영역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글을 쓰시는 분이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 소속이면서 소속 사업에 대한 광고성 글을 올리는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에 글을 올리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릴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 등에 올린 광고성 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2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글을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에 게재 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무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광고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별법들이 존재하므로 광고성 글 게재 전 각 특별법이 규정하는 광고 심의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에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블로그, 카페, 혹은 지식인에 개제되어 있는 광고성 글을 구분하여 규제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없으나,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을 종합해 보면, 비록 개인이라 할지라도 광고성 글을 게재할 때에는 타인의 권리의 침해가 없는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각종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광고성 글의 게시 전에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동안 답답했던 의문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광고 구분 의무에 대한 법은 있지만 규제대상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블로그에 광고표시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블로거 자신의 결정사항이며 타인의 간섭이나 종용에 따를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면 될것이며 이러한 광고가 부도덕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것도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것에 대한 인식의 기회도 되고 블로그에 광고 삽입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게 되니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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