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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제대로 알기

Kay~ 2013. 7.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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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제대로 알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세는 연금저축이다 할 만큼 재테크에서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일단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2011년 초반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0%로 내린다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소득공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제도인데 기한이 끝나서 더 이상 소득공제를
안해준다는 말이 나와서 난리도 아니었죠. 덕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미루긴 했지만..
정치적 흐름을 보아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폐지가 될것이기 때문에 미리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직장인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과 공제금액 한도를

야금 야금 깍아내리다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알아보기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연간 적립금액의 100%까지 되는데..
최고 한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에 좋은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전천후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을 할때도 이런 세제혜택을 자세히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을 정리해보면..


첫번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적립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소득공제분에 대하여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본세율은 15.4%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금우대가 되기 때문에
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은 연금받을 때 원천징수 됩니다.


세번째.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공제는 연간 적립금액의 40%,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저축도 가입하고 연금저축도 가입한 사람의 경우 1년에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

 

연금저축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후 중도 해지시 해지금액(연간 최고 400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0%를
내야 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최고 400만원) 누계액의 2.0%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경우에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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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들어두셨나요?

 

지금에 와서 보면 개인연금저축은 정말 매력적인 연금상품입니다.
이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1년 판매중지된 상품인데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판매중지가 되어 더 이상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기시까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의 경우 소득공제는 72만원 한도지만..
연금받을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불입을 한다면
소득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연금저축보다는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개인연금저축을 중지해지 할 뻔 하다~~

 

저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재테크에 대해 뭣모를때 직장 사장님의 강제적인 권유에 의해
가입해두었지요~~그래서 개인연금저축이 어떤상품인지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났을때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불입도 제대로 안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목돈이 필요해서였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재무설계란것을 듣게 되고 재무설계를 받았는데
그때 재무설계사분이 개인연금저축은 더 이상 판매가 안되는 것이고 세제혜택이 좋기 때문에
해지하지 말라는 말 덕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는 보험리모델링, 월 수입과 지출흐름등을 분석하여 새는 돈을 막고..
같은 기간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개개인에 맞춰 설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무설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수입과 지출, 빚, 가족수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월수입이 적어서 챙피하다고 공개를 안하면 제대로 된 상담도 안되고 인생설계도 할 수 없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인터넷으로 이런 저런 재테크 정보 수집하는것보다..
먼저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를 받으면 지출을 줄이고 전세자금이나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등 목적자금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모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재무설계는 무료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설계를 해주는 곳은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료재무설계만 신청하면 바로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재무 주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직접 방문상담도 해준다고 하니 자신만의 재무주치의를 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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