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보험차,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1978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국토해양부주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참...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를 이용하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