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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관련 지적법 최신개정법률 (2008.2.29)

Kay~ 2008. 3. 30. 00:24

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



⊙법률 제8853호

지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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