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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Kay~ 2008. 12.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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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세청에 뉴스레터 신청을 해놓아서 거의 매주 뉴스레터를 통하여 국세청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게된 소식중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변경하고 세금공제를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세금공제대상

이미출처.국세청 뉴스레터

2007년까지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사용한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말정산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도인 2007년 12월+2008년 1월~12월 까지 총 13개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금액[각주:1]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공제율이 15%에서 20%로 더 높아진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머리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내 연봉으로 계산할때 얼마까지 세금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되지 않는것이었습니다. 뉴스나 각종 매개체에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 세금공제가 된다" 정도의 골격만 말할뿐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없어 더욱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세금공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은 저로서는 이해가 갈듯 말듯하면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총급여의 20%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금공제

이 내용을 접했을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연봉 3천만원(가정)을 받으니까 3천만원의 20%(600만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0% 세금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돈쓸일이 있으면 무조건 카드를 쓰다보면 세금공제도 많이 받고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도 많겠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혼동되기 시작한것은 삼성화재에서 발행하는 경제메일진을 보고나서부터입니다.

삼성화재 경제메일진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11월호의 내용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세금에 대하여 개념이 없는 저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무조건 카드만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호!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불편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볼까? 이후부터는 아내에게 꼭꼭 현금영수증을 받으라는 말과 함께 저 역시도 될수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0%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금공제를 해준다는 말과 삼성화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고 상통하지도 않는것 같아 머리가 복잡해기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국세청에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것 같아서 국세청에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만 먹고 일이 바쁜(귀차니즘일지도..^^)관계로 미루고 있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러 갔다가 현금영수증! 받은만큼 세금도 줄고 복권당첨 기회도 얻고!의 내용을 보고 비로소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와 500만원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그래야 이치에 맞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많이 쓴다고 공제액이 많은것도 아니고, 무조건 20%를 세금공제해준다는 것도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국세청 게시물에 올려져 있는 공제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식 = 신용카드등 총사용금액  - (총급여액x20%) x 20%
실제공제액 : 총급여의 20% 초과금액에 대한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

여기서 신용카드등 총사용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바로 총급여의 20%초과분에 대한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이 공제금액이 되는 것이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케이의 총급여(연봉+상여금등)액이 5,000 만원이라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5천만원인 Kay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 공제금액

  • 총급여액 5,000 만원
  • 카드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합계 : 4,000 만원
  • 총급여의 20% = 1,000 만원
  • 총급여의 20%(1,000만원)를 초과 사용한 금액 : 3,000 만원
  • 3,000 만원의 20% : 600 만원

봉급생활자 Kay는 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600만원의 세금공제금액이 나왔으나 500만원이 더 적으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공제를 받는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 경제메일진의 내용은 뭐지?

현금영수증을 챙기라는 말은 뭐지? 이해를 하고 다시 보니 제가 글의 뜻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했으니 지금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카드사용금액에 현금영수증까지 합해서 조금이라도 더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이 챙기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세금, 급여입출금등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저는 매년 공제금액이 몇만원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올해에는 절대로 더 내는 일을 없애야 겠다는 생각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보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저처럼 20% 세금공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은 넓은 양해 바라옵고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1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3개월분이공제대상이라 하니 영수증 많이 챙기셔서 세금공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관련 참조사항


  1. 신용카드등의 금액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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