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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세금공제, 소득공제 금융상품 연금저축으로 재테크 및 세금공제까지

Kay~ 2014. 8. 14. 07:30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공제, 소득공제금융상품 연금저축으로 재테크 및 세금공제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소득공제(연말정산환급)를 통하여 환급받는 세금이 무시못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많을 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여가 많은 직장인일수록 최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환급액도 많아집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부양가족수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아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몇개월 남지 않은 2014년도 직장인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노후대책을 세우면서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입니다.
보통 저축의 경우 세금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하지만 연금은 보험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을 통하여 매년 4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왜 가입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퇴직은 60세입니다. 그런데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77세 여자의 경우 83세라고 합니다. 현재 20~30대가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가 되면 평균수명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는 얘기 인데 (65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있지만 65세 정년퇴직을 해도 15~20년을 살아야.. ) 이렇게 긴 세월동안 여가활동을 하며 편안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자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부부의 월 적정 생활비는 173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비는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비에 비추어 볼때 저 금액은 여가생활까지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암튼간에 노후에 먹고사는데 어려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173만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돈이 많은 갑부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봉급생활자라면 돈을 벌 수 있을때 대책을 세워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뉴스 보도에서 봤다 시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또 2044년이면 수지적자로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때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후대책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때 준비해놔야 합니다.
30년을 벌어서 50년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대책으로 개인연금은 필수시대가 온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대책은 3층 보장체제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국민연금이고, 두번째로 퇴직연금, 세번째로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으로 노후대책도 세우고 세금공제, 소득공제도 받자


잠깐얘기가 다른곳으로 샜는데요~
재테크도 하면서 동시에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인데요~~
여기서 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받을 수 없는 연금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과 일반연금,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연금저축만 소득공제를 받아 13월의 월급(세금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회사, 우체국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연금보험보다는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금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 세금공제 요건


- 가입자격: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저축기간: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 저축한도: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퇴직보험 포함)
- 지급조건: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아래에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지만 연금상품의 경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도 많고 쉽사리 구분하거나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연금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하여 먼저 보험비교 및 가격비교를 한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좀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연금보험 비교를 하는 경우 대부분 무슨의미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비교를 하기 전에 무료상담을 통하여 개인연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에 비교를 해야 자신이 원하는 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상담후 연금비교견적을 팩스나 메일로 요청한 다음에 비교 선택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비교사이트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연금보험) 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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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연금보장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국민의 노후보장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상품입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입니다.

 

1.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의 100%(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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