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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과 1순위, 금리

Kay~ 2013. 2.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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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과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율)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가입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과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집마련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한 날에  일정한 회차만큼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별 예치금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청약도 가능한 청약 예금.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성격의 입주자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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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거주자면 가입가능

                단, 전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중 1계죄만 가능가능

가입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2만원 이상~50만원이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지역별로 다름) 최대한도(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당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24회차까지 선납가능)

-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가입가능

 

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은 간단합니다. 서류도 간단합니다. ^^
가입후 각자 형편에 맞게 불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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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및 지역별 예치금

 

구 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 초과 

 서울.부산

 300 만원

 600 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기타광역시

 25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기타 시.군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비고

 해당면적은 물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도 청약가능

해당면적과 85㎡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단,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불가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해당 면적만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약정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 하여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든 적든 저축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알아봐야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해지할때까지 저축기간에 따라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기준금리변동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 ~ 1년 미만

 연 2.5%

   1년이상 ~ 2년 미만

 연 3.5%

   2년이상

 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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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청약자격 및 발생순위

 

청약자격 발생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일로부터 연체나 선납등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체, 선납계좌는 계산방법에 따라서 순위 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권은 20세 이상에게만 부여하기때문에 20세 이전에 1순위자격을 갖추어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선납은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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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시 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 제한도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2순위로는 청약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배우자 및 세대원포함)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람,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된 계좌이어야 하고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6회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2순위가 됩니다.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납부로 인정하며, 20세 전 납입회차로 인정된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를 선택하되 납입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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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과 1순위,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분양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1순위 아니 0순위인데 돈이 없어서 청약을 하지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것입니다.

이는 내집마련의 꿈이 있지만.. 구체적인 재무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 결혼하고 언제 차를 사고, 언제까지 내집마련을 할 것이며,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등등에 대해서 인생설계가 필요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효율적이면서도 같은 기간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목적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모으기 정말 힘이 듭니다. 또 일반인들이 재무설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필요한것이지요! 재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현재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면 앞날에 대한 희망도 있고 하나 하나 이뤄나가는 즐거움도 있고, 체계적인 인생설계까지 가능해집니다.

재무설계는 현재 무료로 진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테니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사를 직접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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