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절차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때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행정기관 (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업무보증 설정 후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때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행정기관 (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업무보증 설정 후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 개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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