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재테크] 직장인 소득공제상품,소득공제저축,소득공제적금,소득공제펀드
소득공제되는 상품, 저축, 적금, 펀드등 직장인재테크에 필요한 저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비율: 저축액의 40%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일반적인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을 이용해야 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축목적별 주요 금융상품 >>
저 축 목 적 | 주요 금융상품 |
주택자금 마련 |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노후생활자금 마련 |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연금보험, 역모기지론 등 |
목돈 늘리기 |
정기예금, 금전신탁,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등 |
자녀교육비 마련 |
장학적금, 교육보험 등 |
생활안정성 확보 |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암보험), 손해보험 등 |
대출을 받기 위한 저축 |
상호부금, 신용부금 등 |
주택청약저축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소유자의 경우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까지 모두 청양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인기입니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비율 : 40%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 : 1997년 12월 말 취급중지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은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997년부터 취급중지가 되고 이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유효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율 : 저축액의 40%내에서 최대 300만원
신규가입 : 2014년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중지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년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소득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단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고 총급여 8,800만원이 초과된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 현재 신규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비율 : 저축액의 40% 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이 적게나마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2000.12.31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으므로 개인연금저축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연금저축보험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비율 : 1년 저축총액의 100%를 공제하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 : 2001년 2. 1 이후 가입자에 한함
위에서 정리한 내용처럼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상품은 이제 연금저축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대신 연금저축 상품이 소득공제가 되는데 기존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존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납입액을 합하여 총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400만원이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약 66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기존에 써놓은 글을 링크해놓을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연금저축보험추천 연말정산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율 : 연 저축 총액의 100% 소득공제가 되나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대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들이 대부분 보장성보험인데 보장성보험의 경우 1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단,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한도 : 240만원 ~ 60만원
펀드 상품중에서도 소득공제상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10.20 ~ 2009.12.31일까지 가입한 적립식펀드중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이상 장기계약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인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것은 소득공제가 개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ㅎㅎ
결론적으로 현재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하여 안좋게 생각하였지만 자통법 시행후에 가장 관심이 높아진 것이 보험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또 평균수명 연장이 되면서 노후대책상품으로 보험상품이 인기를 달리고 있기때문에..
보험에 대하여 배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소득공제상품 가입시 유의할 사항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장기상품밖에 없습니다.
소득공제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험상품이다 보니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지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안전한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장기상품을 해지하는 경우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소득공제도 받으면서 노후대책도 할 수 있는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등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보험, 저축, 재테크등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무설계입니다.
흔히들 재테크팁에서 재무주치의를 두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 기회에 재무설계를 통하여 자신만의 재무주치의를 두고 금융변화, 세제혜택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무료로 재무설계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리더스리치라는 사이트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미래 계획 및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링크] - 무료재무설계, 직장인재테크, 1억만들기, 노후대책, 보험리모델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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