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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시험 안내와 전망

Kay~ 2014. 5. 2. 18:08

 

행정사자격시험 안내와 전망


2013년 제1회시험이 치뤄졌고 2014년도에 제 2회 행정사자격시험이 치러집니다.
행정사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유를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자격시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 시험시행 초기라서 비교적 시험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둘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자기 사무실(사업)을 오픈함으로써 오너가 될 수 있다.
셋째. 로스쿨을 졸업한것보다 수익이 좋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위 2가지만으로도 행정사자격시험에 도전해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

 

 

 

행정사란?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사실증명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및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나 신청, 청구를 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청소년주류제공, 유흥접객알선등으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또는 과징금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구제하는 일도 행정사가 하는 일입니다.

 

 

 

 

일반행정사 업무 요약정리

 

기술행정사와 외국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사가 하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사자격시험 시험일정

 

그렇다면 올해로 두번째인 행정사시험은 언제 볼까요?

2013년도의 경우 1차시험이 6월 29일(토), 2차시험은 10월 12일(토)에 있었는데요

2014년도의 경우에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1차시험일정 : 6월 21일

2차시험일정 : 10월 11일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년도에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만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도 공인중개사 처럼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인만큼 결코 쉬운시험은 아니지만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볼 수가 있는것입니다.

자격증은 절대평가제로 무조건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시험은 상대평가로 시행된다면 무조건 점수가 높은순으로 합격자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행정사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2차시험에서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합격자가 적은경우에는 미리 정한 최소합격자를 보장하여

평균 60점이 안되어도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독학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은 분은 학원에서 배우는것이 좋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동영상은 스마트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그렇다면 행정사시험과목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대리하거나 관련 서류 작성을 통하여
의뢰자가 원하는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법이나 기타 관련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결정

그러면 이제 행정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있습니다. 행정사시험의 합격자결정도
다른 자격증시험과 동일합니다. 각 과목당 100점만점이고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은 한과목이라도 40점미만을 맞은 경우이며 이 경우 불합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목을 40점이상 맞은 상태에서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2차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당 100전만점이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취득하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의 형태는 제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이고 2차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이지만..
제2차시험의 경우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초기시험은 논술형보다는
단답형 또는 선택형으로 나올 확률도 많아 보입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시험을 보는 사람의 경우 2차시험 중 일본어,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실시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