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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Kay~ 2010. 9. 9. 09:23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보험차,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1978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국토해양부주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참...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를 이용하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사고~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만도 한달사이에 자동차사고가 2번이나 났는데요~~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등 배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배짱으로 책임보험등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한 사람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때 정말 막막합니다. 

 

 사례) 오토바이가 서 있는 자전거를 받은 사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닭발그리듯 그려봤습니다. (전 그림에 담 쌓은 사람입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지인의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가려고 하다가
차가 와서 멈추어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자동차 우측으로 추월을 하다가.. 
자동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지인의 아버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는데 들은 내용만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고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경찰과 함께 만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태도가 돌변한것입니다.
(아마도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 한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왈! 경찰앞에서 자신이 진행하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기 시작한것입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네 유지인데 동행한 경찰과도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경찰도 자전거가 잘못한쪽으로 몰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목격자는 없고 서로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경우에는 최소한의 구제를 위하여 일정액의 보상금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 항목과 보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니 보상금액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더군요.

 

보상 항목 및 보상한도

보상한도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 사망시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하여 최저 2천만원~최고 1억원
  • 부상시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합해서 최고 2천만원
  • 후유장애 :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하여 최고 1억원

       * 보상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 민법상의 상속권자

 

보상절차

     피해발생 => 경찰서에 신고 => 병원에서 치료 =>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한경우에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뗄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문의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 기타필요서류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문의처 : 보장사업 콜센터 (☎ 1544 - 0049 )

 

보장사업 위탁센터

보장사업은 보험사에 위탁이 된 상태이므로 보상청구는 아래의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

 

위탁업체 선택시 주의사항 (보상청구시)

위 사례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할때 보험사 선택을 잘해야 유리합니다.
사고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보험사보다 사고지역에 대해서 되도록 잘 아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상실적

보상받은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만 1만명정도이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까지 합하면
한해동안 정말 많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네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황이 없겠지만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등 최대한 증거확보를 해두면..
보상받는게 쉬워집니다.

관련법 :


 

잠깐! 왜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유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헌결정

이전 자동차 종합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만 아니라면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유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위헌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입건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입건을 면하려면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쇠고랑 차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합의금액은 적은금액이 아닐터
그 합의금준비하는것도 만만치 않고 가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지원을 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3천만원정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입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벌금이나 방어비용등 운전비용 담보와 사고시 부상위로금, 사고로 입원시 입원일당, 골절, 화상위로금등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운전자라면 이제 필수보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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