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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암,백혈병,중풍 환자도 장애인공제로 세금공제 받는다.

Kay~ 2010. 10. 15. 14:02

[연말정산] 암,백혈병,중풍 환자도 장애인공제로 세금공제 받는다.

벌써 연말정산 준비할때가 다가오네요~~
작년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세금공제를 받아 꽁돈 생긴 기분이 들어 나름 기분이 좋았는데.. 
좀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ㅎㅎ

사실 세금공제는 안되도 될 세금을 내서 돌려 받는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나 형편, 가족관계나 부양가족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떼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공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의료비공제 무제한

저도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암이나 백혈병, 중풍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불문하고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봉의 3% 초과하는 의료비의 경우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으로 장애인입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환자나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 백혈병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등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합니다.

 

중증 환자로서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위와 같이 중증환자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로 추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증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없는 가정은 해당 없음.)  
 
1.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3. 중증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은 가족이 없어야 한다.
4. 환자가 부양가족인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증명서에 발병시점과 장애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영구 장애인의 경우 발병시점부터 치료완료까지의 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영구장애인의 경우도 발병시점은 꼭 기재되어 있어야 세금공제시 소급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난 몰라서 세금공제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이런 제도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중에 중병환자가 있는경우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니 이런 정보는 더욱더 얻기가 힘들어서
주어진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시 장애인 세금공제를 못 받았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5~2009년 동안 몰라서 놓친 장애인공제도 2010년도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연말정산 세금공제 사례

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7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시 중증환자의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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