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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나눔글꼴(나눔고딕) 웹폰트로 사용하면 불법? 확인해보니~

Kay~ 2010. 8. 19. 09:51

네이버 나눔글꼴 웹폰트로 사용하면 불법? 확인해보니~

네이버의 나눔글꼴! 웹폰트로 변환하여 블로그등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라니...
이러 말도 안되는 나눔이 어딨어!!!!

며칠전 네이버의 나눔글꼴을 웹폰트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백전백승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 글은 백전백승님의 글에 대한 반박의 글이 아님을 밝힘니다. 궁금증에.. ㅋ)

나눔글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웹폰트로 변환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나눔글꼴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인가? 그렇다면 완전한 무료배포도 아니고 완전한 나눔도 아닌데... 이게 무슨 회괴한 일인가?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네이버 홈페이지의 나눔글꼴 배포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네이버의 나눔글꼴 홈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작품을 1년간 개발하여 나눔을 하며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웹폰트로 변환하여 사용은 하지 마라?

백전백승님의 글에는 kritz님이 나눔글꼴을 만든곳에 문의해봤는데 웹폰트로 만드는 것은 금지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앤아이 블로그는 나눔글꼴 사용중~~

제가 이렇게 나눔글꼴의 웹폰트 사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현재 블로그에 사용하고 있는 글꼴이 "나눔글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눔글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나눔글꼴의 사용조건 및 지적 재산권"의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나눔글꼴의 라이센스는 NHN에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웹폰트로의 변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나눔글꼴에 대한 나의 문의 내용

8월12일날 질문하고 8월 16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답변이 조금 늦었는데 아마도 확인과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네이버의 답변 내용

답변 결과 "나눔글꼴을 웹폰트로 변환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마 고객센터에서 위의 내용을 확인도 없이 답변을 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참 궁금했는데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눔글꼴을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백전백승님의 포스팅 덕분에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나눔글꼴 갤러리 - 나눔명조 적용 이미지

+ 며칠전에 나눔글꼴을 사용하는 제 블로그 글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분 계시나요?

2010/06/22 - [웹폰트 적용하기] 블로그, 폰트만 변경해도 가독성이 좋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