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신용조회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없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조회를 해도 연3회 이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걱정없이 신용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1일부터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을 금지하는 산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리를 확인하는 등 유리한 곳을 알아보기 위하여 은행등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과정등 일상적인 금리쇼핑에서 발생하는 조회기록만으로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매우 부당하게 적용이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도 3년전에 자동차를 사면서 멋모르고 계열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 좀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캐피탈에 대출금리를 알아보게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더욱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등급 하락때문에 대출금리도 마음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층일 수록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문의하여 금리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조회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대출금액 확인만 했을뿐인데 신용변동 메일이 날라오다.
며칠전 대출받을일이 생겨서 아내가 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는데 내 이름으로 대출금액 확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가조회로 해서 확인했냐고 했더니 아내는 신용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말도 안했나 보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올크레딧에서 매달 보내오는 월간신용변동정보를 보니 최근 1개월 변동된 신용정보가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7월 신용 변동사항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기록이 실시간으로 신용조회회사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신용조회회사(CB)는 이 조회기록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재조정하게 되는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신용등급이나 대출금액, 대출금리 확인만 해도 바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열이 받치기도 하지만 어디에 호소할곳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을 했어야 했지요!
신용등급은 돈이다.
신용사회에서 신용등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아실것입니다.
하물며 신용등급관리만 잘해도 여름 휴가비가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올크레딧에 의하면 신용등급 1등급과 10등급의 대출이자율 차이는 16.5%라고 합니다.
1억원 신용대출시 이자 차이가 연 1,65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신용등급이 돈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자료출처. 올크레딧
이렇게 가정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이 단순히 대출금리조회만 했다고 해서 변동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일이었는데 늦게라도 개선방안이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신용조회기록의 활용현황
현재 신용조회기록은 신용조회회사(CB)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개인신용평가시 조회기록 반영비중은 약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5%를 반영하는 미국 3대 CB보다 11%나 많이 반영할 정도로 개인 신용평가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금융회사의 경우에는 CB에서 제공받은 신용등급 및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시스템(CSS)에 반영하거나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조회기록을 5~25%를 신용평점시스템에 반영한다고 하고 일부 금융사의 경우 비은행권의 조회기록이 있는경우에는 정밀심사를 하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또 금융사는 일반적으로 복수(2~3개) 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가장 낮은등급에 맞추어 거래여부를 판단하는등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개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A,B,C CB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확인하였는데 A사에서는 3등급 B사에서는 4등급, C사에는 6등급이 나왔다면 6등급을 기준으로 거래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의 조회기록이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
위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과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조회기록 활용 개선안은 크게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조회기록을 연 3회 이내가지는 신용등급 반영금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상담시 발생하는 조회기록 활용금지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금감원의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조회기록 활용개선 내역
1. 연간 3회 이내의 신용 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금지
(단, 대출기록이 금융권과 공유되지 않는 대부업체 조회기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CB 및 전체 금융회사의 준비작업이 조기완료시 시행시기를 단축함)
위와 같이 연간 3회이내까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약 85.5%)는 조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1년 이전에 신용등급에 영향없는 신용조회를 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을 미리 무료로 조회하여 자신의 등급을 알아두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어느정도 사실성이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곳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위 신용조회기록 활용현황 참조)
2.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 금지
(10.5월말 현재 일부 대형은행의 경우 대부분 영업점에 고객용 인터넷 PC가 설치되어 있고, 연내 전지점에 설치할 전망)
시행시기 : 2010.7.1.부터 전면시행
요즘 왠만한 저축은행에서는 스스로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가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전화로 대출한도나 금리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에 영향만 미치지 않을뿐이지 조회기록은 금융회사에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용조회기록 활용 개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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