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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기엔 너무 어려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따라해보세요!

Kay~ 2012. 5. 12. 23:57

혼자하기엔 너무 어려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따라해보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투잡을 하거나 블로그를 통하여 수입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각 지방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대부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기 보다 세금이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2009년에 이어 2010년 2년간 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저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내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그 방법과 절차를 기록해봅니다.

참고로 아래에 적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제 기준에 따른것이므로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전 알아두기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 내용이 준비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이미지를 모두 첨부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하 평어체 사용)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알리는 쪽지가 와 있으므로 쪽지를 읽어서 확인한다.
홈을 누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2. 다른소득이 있으면 수정, 없으면 확인

위와 같이 단순경비율 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등 신고선택화면이 나오는데 모르면
그 아래"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케이(Kay~)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다고 나오는데 더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확인을 눌렀는데 수정을 누르면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2개만 체크하면 되는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도 체크를 해줘야 한다. 또 신고과정에서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과정이 나온다. 


신고전 확인하기는 참고로 읽어보면 된다.

 

3.  개인정보 확인후 다음 클릭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인데 회원가입시 입력한 정보가 표시가 되므로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다.
다음을 클릭한다.

 

4. 소득종류 선택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도 체크를 해야 하고 기타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냥 체크한다.
또한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등이 있으면 체크한다.

기장의무는 2009년 신규사업자(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처음 하는 블로거도 포함)와 2008년도(2010년기준)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5. 소득금액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위에서 선택한 소득종류별로 모두 소득금액을 입력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금액, 경비 입력하는 단계가 가장 복잡한 단계이고 이 과정외에 복잡한게 없으니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이미 연말결산이 끝났으므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5-1.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5-2.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 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5-3. 선택한 연말정산 내역이 표시되는데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면 동일한지 확인을 한다.

 

6. 소득금액 입력 -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근로소득금액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기타소득이 없으면 7번 단계로 이동)

 

7-1.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7-2. 전체선택 후 확인

내역을 확인후 신고할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일반적으로 전체 선택을 한다.
케이는 확인을 해보니 어느 회사인지 소득세를 20% 땐곳도 있고 벤처기업협회는 세금은 안떼고 필요경비로 일반적인 경비율인 80%를 경비처리했다. 감사...
(왜 블로그 수익에서 경비를 80%로 잡아주지 않는지 ㅠ.ㅠ)

7-3. 선택한 기타소득 내역이 표시되고 수입금액이나 경비를 확인 및 수정한다.
케이는 경비로 4만원을 입력했다. 이래 저래 교통비, 사진촬영, 포스팅하는 시간을 비용으로 치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8. 소득금액 입력 - 사업소득 입력

이제 소득입력단계의 마지막 단계이고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입력하기"를 클릭한다.

 

8-1. 사업장정보입력 (업종코드등록)

사업장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모해두었던 "업종코드"만 등록한다. 

그림에 표시한 번호순서대로 입력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업종코드 등록

  1.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선택
  2. 주업종코드 : 메모해둔 업종코드를 입력
  3. 신고유형코드 : 32: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선택
  4. 입력내용저장 클릭 (저장을 하면 상단의 사업장 정보리스트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된다. )
  5. 신고할 업종코드가 더 있는경우 "새로입력"을 클릭하고 1~4번 단계를 반복한다.

위의 과정을 마쳤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9. 사업소득 입력

2단계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명세서" 부분의 "입력하기"를 클릭

 

9-1. 사업장 선택후 수입금액 입력

위쪽의 사업장정보(업종코드)을 클릭한 후 "총수입금액"을 입력한다.
아래줄에 필요경비가 표시되지 않으면 우측의 "필요경비계산"을 누른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면 "입력내용저장"을 클릭한다.
또 다른 업종코드(또는 사업장)가 있으면 클릭한 다음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한다.
모든 수익을 입력했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10. 소득금액 입력 - 원천징수 세액 입력하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입력하기"를 클릭한다.
(지금까지 입력한 수입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10-1. 사업소득원친징수내역 불러오기 클릭

 

10-2. 원천징수한 세금입력 확인

각 사업자별로 원천징수한 세액 리스트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체선택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단. 원천징수 세액이 0 으로 표시된 곳은 체크 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체크해제한다.)

 

10-3. 원천징수액 확인후 "입력완료" 클릭

위쪽에 사업자별로 원천징수 세액(소득세)이 표시되지 않으면 아래의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다시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력완료"를 누른다.

 

11. 소득금액 입력 완료 - 다음 클릭

 

12. 결손금 처리 - 아니오 선택

개인사업자가 아닌다음에는 결손금이 없을것이므로 "아니오" 선택

 

13. 소득공제 - 기본공제자 입력 및 확인 단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등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단계로 연말결산을 한경우(직장인) 기본공제자 목록이 표시가 된다. 이미 등록된 공제자정보는 특별한경우(업무상 실수등)가 아니라면 변경할 필요가 없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공제자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공제받을 인적사항을 입력후 입력내용 저장을 하면 된다.
"다음"을 클릭한다.

 

14. 소득공제 - 소득공제 명세서

소득 공제항목과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후 다음을 누른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다음"을 누르면 된다.

 

15. 기납부세액 명세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내역으로 "다음" 클릭

 

16. 세액계산 단계

지금까지 입력,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단계이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이면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
확인후 "다음"을 클릭한다.

 

17. 환급계좌정보 입력

환급금이 있는경우 환급할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한다.

 

18.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다.

여기까지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가 된것입니다.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하단에 "신고서(납부서) 출력"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보는법

종합소득금액 : 경비를 제외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등 모든 신고된 소득의 합계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원천징수영수증에서확인) + 사업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금액 합계
과세표준 : 소득을 공제한 직장(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결정세액 : 확정신고후 결정된 세액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납부(환급)할 총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여러번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할때 잘못되어도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 31일 24:00 전까지 신고한 내용중 최종적으로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한 내용은 이후 확인절차를 거쳐 오류가 있는경우 개별연락을 하게 되므로..
확정신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듯합니다. 
또한 확정신고 금액이 크다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세무사에 일임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계신분들은 이 글을 통하여 완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내는것도 참 어렵게 내는것 같네요! ^^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10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약 15만원정도  환급을 받았고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115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약 22만원정도 환급이 되더군요!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좋고~
아니면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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