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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워블로거 제도개선 포럼결과와 처벌기준

Kay~ 2011. 7. 16. 10:17

공정위 파워블로거 제도개선 포럼결과와 처벌기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네이버 파워블로거인 베비로즈의 공구사건때문에 블로그계의 지각변동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이슈가 있었고, 7월 13일 파워블로거 관련 제도개선 포럼이 공정거래위원에서 열린 다음날 파워블로거들의 세무조사, 추천.보증에 대한 심사지침등이 제도화되어 공고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공정위에서 발표한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요약해보면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

-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함

-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됨

- 또한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봄

-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공정위와 유관 업체와의 포럼 결과

한국광고주협회 공지내용을 보면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 과장, 전자상거래팀장), 포탈(네이버, 다음), 제일기회, 바이럴마케팅사(UV 바이럴마케팅, 프레스블로그), 블로그산업협회가 모여 파워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블로그를 통한 광고, 판매, 알선행위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광고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바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 개선방향으로 해외사례 연구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
  • 임시 기준 마련 실시, 운영한 후 추이를 보고 법 개정 수위조절

해외 사례의 경우

FTC(미 연방 통상)는  제품 판매자와 블로거(추천) 사이에 추천내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를 모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블로거의 추천글에 기업으로부터 현금, 해당제품 등을 댓가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시 처벌 규정

처벌규정을 보면 위반시 최고, 해당제품 매출의 2% 추징으로
수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블로거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네이버 파블 사건은 저에게도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루조아적인 초기 대응이 더 큰 파장을 몰고 온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법 해석력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려해도 불명확한 기준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블로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확실시 되어가는 것은 심사지침이 해외사례를 적용했다는 것이고 해외의 경우 "통상 기업으로부터 현금, 해당제품등을 댓가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예규(심사지침)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폐지하거나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후에 좀더 확실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