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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Kay~ 2009. 8. 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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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지난 8월 29일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태터앤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는 1부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강사: 저작권위원회 연구원), 2부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저작권법으로 불안해하고 위축된 블로거들을 위하여 주최한

비켜욧! 머리땜에 안 보여요!

다음과 태터앤미디어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지만 PT자료가 없어서 강연을 듣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저작권법은 그냥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억하고 알려야 할 내용들인데 자료가 없어서 중간 중간 사진도 찍고 열심히 메모도 했지만 제대로 메모도 못하고 스크린이 낮아서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한데다 메모, 사진찍느라 제대로 듣지도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신분들이 저작권에 휘말려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작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7.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의 내용과 일반인이 아닌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이라는 점과 저작권 침해 소송시 대응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메모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23일 시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1. 이원화 되어 비효율적적으로 집행되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
2.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근절을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133조2)

저작권법 원문보기

위의 2번항목은 신설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계정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이 있습니다.

계정정지 명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중단을 할 수 있고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문체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에서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

계정정지시 : 해당 site에만 적용되며 해상사이트의 모든 계정이 정지됨
대상: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해비 업로더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위의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게시판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은 한국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상업적게시판이란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등의 제공, 사이버머니.파일 저장공간등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점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이며 포인트를 불법복제물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Q. 쇼핑몰의 게시판에 회원이 불법복제물을 올렸다면 게시판 서비스 정지대상인가?
A. 정답은 No! 입니다. 포인트를 복제물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데 쇼핑몰의 경우 포인트는 물건구매나 할인에는 사용되는 용도이며,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Q. 친목도모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올리면 계정정지?
A. 계정 정지명령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계정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한하기 때문에 친목도모 카페에 일부 불법저작물이 업로드 된다고 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임.다만 문체부장관의 명령과는 별개로 권리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함.

* 블로그. 카페
행정처리(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정당권리자의 제재는 가능하고 이런경우 민.형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웹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나 TV방송화면 캡춰, 영화장면 캡춰, 스틸사진등을 사전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이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28)
  • 출처를 반드시 표기 ($37) (미표기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 불법이냐하는 선과 해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블로거들은 항상 불투명한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범위가 필요할듯 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공정이용제도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선에서 허락없이도 이용이 가능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

민사.형사 구분
돈을 빌릴때 안갚을 생각을 하고 빌리면 형사처벌, 갚으려고 생각은 했지만 사정상 못 갚게 되면 민사
(고의성 여부와 사기여부에 따라 민.형사 구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절차
- 소장 - 답변서 -준비서면(서면공방) - 변론기일 - 1심판결 - (2심) - (3심) - (집행 - 경매)

2)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

 

형사고소 (형사처벌)

저작권법의 경우 형사고소는 대부분 약식기소(벌금)로 끝나며 정식기소(재판)는 거의 없다. 

*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 청소년 : 2009.3 부터 1년간 각하처리함.
  • 성인 : 기소[각주:1]원칙이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기소 유예는 전과가 아님
  • 형사고소 사건 8만건중 28건정도만 재판하는 정도로 실제 재판받는 경우는 경미

사례.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제작했는데 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리가 되지 않고 민사배상(금액은 적다)


 
합의

- 합의를 한다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다.
- 합의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제출

합의금: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벌금액 50~100만원이므로 피해액이나 이득액을 고려하여 벌금액 수준이나 그 이하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


※ 기타 내용 정리

  •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40조, 친고죄) 
  •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형소법 제230조)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각주:2]에 해당
  • 친고죄는 합의가 되면 소송이 끝나지만 비친고죄는 합의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음.
  • 합의기한은 기소된 후 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합의보면 되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 고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해야 한다.
  • 외국 저작물의 경우 벌금 50~

Q. 저작권에 대해서 몰랐을때 올린 자료를 삭제했을때도 불법인가?
A. 올리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Q. 2차저작물의 저작권 - 연예기획사의 보도자료 기사를 불펌한 경우.
A. 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 / 사진의 저작권은 기획사 로 나누어짐.

지금까지 강연 내용을 대략 정리해봤습니다만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아프고 알듯 말듯 애매모호한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의 행정처분은 블로거나 카페운영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인식을 하였을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오인하여 너무 위축되거나 인터넷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신분들은 편하게 예전처럼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되는 경우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위안이 됩니다. 다만 블로거들의 경우 이미지나 영화 포스터, 영상 캡춰화면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 받은 이미지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하고 본인 스스로 저작권법에 말려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저작권강의 동영상이 태너앤미디어에 올라왔네요! => http://blog.tattermedia.com/165
+ 블로그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자료 => http://blog.tattermedia.com/164

  1.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본문으로]
  2.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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