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수익 및 결산

블로그 수입도 소득세 신고 해야 한다.

Kay~ 2009. 5.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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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입도 소득세 신고 해야 한다.

며칠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다. 요즘 세상에 반가운 우편물은 찾기가 힘들지만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은 그리 반갑지가 않다. 이런 우편물을 받으면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처럼 괜히 뜨끔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또 무슨 세금을 내라고 날라온거야! 하며 뜯어 봤더니 짐작대로 세금관련 내용물이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편물의 내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종이 한장이 들어있는데 5월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의 달이므로 6월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오잉? 난 직장인데.. ? 월급 받을때 세금 다 떼고 받는데 왠 세금?
그리고 뒷장을 보니..

2008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 내역이 적혀 있는데 수입금액은 90,000원이다. 대충 서민층에 속하는 나로서는 세금 관련 사항은 문외한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난 사업을 한적도 없고, 부동산은 전세로 내놨으니 임대소득도 없고.. 뭐지?
설마 요즘 난무하는 명의도용? 누가 내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음날 안내서에 나오는 부천세무서로 전화를 걸어서 수입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미래온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을 아느냐고 했다.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9만원은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얘기를 들으니 대충 감이 왔다.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애드찜"으로부터 들어온 블로그 수익금이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블로그를 통한 수익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나도 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다시 내가 사는 지역의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절차를 물었더니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세무서에 갈 시간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부천세무서에 방법을 묻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중이고 한참만에 연결이 되어 담당공무원이 알려주는데로 20 여분동안 따라 하다보니 확정신고가 완료가 되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재미 있다. 20분이 넘도로고 전화로 이거 클릭해라. 몇번째에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 .. 보이면 누르고 값을 입력하고 확인하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힘겹게 마무리 했는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버린것이다.  힘들게 전화로 알려줬는데 세금은 못 받고 환급이라니..

내가 세금을 더 냈다는 결론이지만 참 재미있다.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이면 환급액이다.

블로그를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할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휴마케팅에 대한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테니 금액도 더 커지고 절차도 더 복잡할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런경우 비프리박님의 글처럼 전문가에게 맏겨도 손해볼것 같지는 않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블로그 수익금을 받을때 세금을 얼마를 떼는지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매달 기록하거나 자료를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블로그에서 수입을 얻으신 분들. 빨리 자진신고 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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