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과목별 학습방법 - 민법및민사특별법
● 민법및민사특별법 과목소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초지식을 담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공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공부를 위한 민법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공인중 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목을 원활히 소화해 내면 타 과목의 정복이 매우 쉽게 된다는 사실에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를 파악한 후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우선 법률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필히 암기해야 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무권대리에 있어서 계약과 단독행위,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방법, 물권법의 특징과 물권법정주의, 이밖에 임대차의 성질/해제권행사의 효과/소멸 등이 중요한 학습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어느 시험에서나 민법시험의 경향은 판례나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시험의 당락(當落)과 관계없이 가장 현실에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알아야 할 상식을 뛰어넘는 중요한 과목으로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로 고생스러워하지만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이해가 쉬우며 강의중 사례를 들어가며 지루하지않게 들을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및민사특별법 출제경향
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먼저 과목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출제비중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치중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 민법총칙편에서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법률행위편에서는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대리]편은 단원자체의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도 기본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야만 최근의 사례중심의 응용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기본이론 부분을 반드시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민법에 있어서 총칙부분은 민법 전반에 대한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음으로 민법총칙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면 훨씬 이해도 쉽고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권법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할 분량은 많지만 민법총칙이나 계약법에 비해 문제가 정형화(定型化)되어 있으므로 기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출제빈도를 살펴보면 물권법은 매회 출제되는 것이 단원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법은 학습량에 비해 모든 단원이 출제빈도가 높은 편으로 지금까지의 출제비율을 보면 민법총칙 24%, 물권법 34%, 계약법 26%, 민사특별법 16%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어느 단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리를 하여야하며, 특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매매 임대차 등에서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르게 출 제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와 관리단 및 집회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가등기 담보에서는 설정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 존속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회 5∼7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정리하여 실제시험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의 실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출문제의 유형 및 내용과 유사한 문제들이 그 다음 시험에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평소 잘 나오는 부분의 급소와 맥락을 짚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학습법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민법및민사특별법 학습방향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소수학자의 견해나 복잡한 이론에 근거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중심으로 통설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조문의 이해는 법학공부의 뼈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실 법학이란 법조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조문해석학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과목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때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과 기본 이론 그리고 판례를 상호 유기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쉽고 간단한 Case식 문제에 많이 접근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만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수험생을 금방 지루하게 합니다. 허나 Case식 서술로 문제에 접근하다보면 민법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됨은 물론 민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방법은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지름길이 되어 책에 없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응용력 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Case식 문제는 최근의 뚜렷한 출제경향이기도 하므로 되도록 많은 Case를 접하 는 수험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정선된 판례를 많이 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회수를 거듭할수록 판례의 출제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판례비중이 90%를 넘었으며,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에는 총칙부분의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민법총칙을 비롯하여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칙은 그 뒤의 각칙부분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리적인 부분으로서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칙부분에 대한 이해 내지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총칙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각칙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개념이나 용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과감하게 뒤로 미루는 것도 현명한 수험방법이 될 수 있으며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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