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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
⊙법률 제8853호
지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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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최신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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