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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입니다.
계속 미루다가 한꺼번에 막 통과시키나 봅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개정법률만 하루에 대여섯개가 개정이 되는군요..
국회에서 늘 싸우기만 하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쓰레기 치우듯 처리해버리는 국회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나도 이리 답답한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오죽할까..
여튼 개정법률이니 시험공부에 참조하세요
⊙법률 제892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시행일자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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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관련 최신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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