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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가공무원시험 변경되는 시험제도

Kay~ 2008. 3.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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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변경되는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시험제도 안내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7.9급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 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8. 1.1일에 공고한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http://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

○행정고시:『호적법』이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

【종전 : 2007년】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 2008년】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8.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이 2008.1.1일부터 등록기준지로 대체됨

○ 7.9급공채 :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종전 : 2007년】
 ○ 2007.1.1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변경 : 2008년】
 ○ 2008.1.1일을 포함하여 1.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함

□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은 전국모집으로 선발

 ○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음

□ 교정직렬 응시자의 신체 제한요건 폐지

 ○ 교정직렬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제한 폐지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폐지(2007.10)

 ○ 2009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등) 개정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2차시험 영어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외무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06년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2항) 개정


□ 청각장애인용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설정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 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호직렬 통합선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 변경

 ○ ‘06년 임용령.시험령 개정으로 기존의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2007.1.1일부터 보호직렬로 통합되었음

   - 2007년에는 기존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보호직(구, 소년보호)과 보호직(구, 보호관찰)으로 구분하여 당초의 시험과목을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모집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보호직렬로 선발하며,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보호직렬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이 소년보호직렬 및 교정직렬에서내년부터는 보호직렬 및 교정직렬로
     변경됨

□ 장애인 편의지원 시책 확대.시행

 ○장애인 구분모집제도가 기술직렬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 수험생의 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편의제공 대상 장애인을 전맹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까지로 확대


 ○ 편의제공 수준도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대필제 도입, 수화통역사 배치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고등고시 2차시험의 채점방식 및 답안지 서식 변경

 ○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채점방식을 원본 답안지에 의한 순차 채점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사본 답안지에 의한 일괄채점방식으로 전환

 ○답안지 규격이나 분량은 동일하나, 답안지 표지는 복사 시스템에 맞게끔 조정하고,
    종이 지질은 미색용지로 변경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가 5년간 연장 실시

 ○ 양성의 균형적인 공직 등용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장 실시

□ 지방공무원 시험 인사위에서 통합출제

 ○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던 방식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하여 출제하고, 각 시.도가 같은 날(5.24일, 9.27일)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변경됨

   - 행정직의 전과목과 기술직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술직의 전문과목은 시.도가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가 출제하는 과목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되, 시.도가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

 ○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개 시·도*와 지방공무원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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