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과목별 수험대책
○ 주택관리사 제1차과목 수험전략
<민법>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므로, 과락없이 고르게 학습하고 특히 고득점하기 용이한 과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실시된 제1회 시험과 제2회 시험은 민법의 전범위에 걸쳐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고 난 이도가 낮은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하면서 출제경향에 있어서도 지문이 짧은문제, 단답식의 평이한 문제는 비중이 줄어들고 지문이 길어지거나 사례문제, 또는 다소 까다로운 판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민법에 대한 수험전략을 요약하면
첫째,법학의 비전공자가 처음 민법을 접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 는 이유는 바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가장 먼저 법률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민법은 그 체계와 구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전체의 구성을 파악하고 부 분적이고 세부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단원의 기본적인 사항,핵심이 되는 사항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 혹은 너무 어려운 부분에 지나 치게 집착하거나 시간할애를 많이 하지않아야 한다.
넷째,기존 출제비중이 높은 단원에 더욱 더 비중을 두어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출제가 집중되고 있는 권리주체와 권리변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형 문제대비와 판례까지도 꼼꼼히 정리하여야 한다.
민법은 법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위주의 학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사례를 정리하는 학습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험직전 공인중개사의 시험출제 경향을 보면 그해 주택관리사 민법 출제경향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지 않은 수험생은 꼭 기출문제를 파악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가장 까다롭고 과락이 많은 과목이다. 특히 기초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부기부터 준비하여야 하며,회계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의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한 후 각 개별 계정과목의 의의와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크게 이론문제와 계산문제로 대별할 수 있으나 이론문제보다는 계산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계산문제를 무리없이 풀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론과 회계방정식을 완벽하게 암 기하고 계산원리에 따라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이론부분에서는 회계의 본질,수익,비용의 인식기준,재무 제표의 작성기준,재고자산,유형자산,자본과 부채,결산정리,원가개념 등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계산 부분에서는 재고,유형자산의 평가,가상각비 계산,손익계산,원가회계 중 기초재공품계산,기말재공품계산, 제조원가,매출원가,제조간접비 배부율,전부원가계산 및 직접원가계산,손익분기점매출 등에서 주로 출제 되고 있다. 회계원리의 계산문제는 확실한 이론을 토대로 계산식을 완벽히 대입해야만 해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공동주택시설개론>
공동주택시설개론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생소한 과목 으로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공동주택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세로 준비해야할 과목이며, 2차 과목인 공동주택관리실무와도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출제경향을 건축구조 분야와 건축설비 분야로 대별해 보면 각 분야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관리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기설비와 난방설비 및 환가설비에서 출제비중이 높다.
따라서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 건축기초,조적,철근콘크리트,도장,급수 및 급탕설비,전기설비,난방설비, 소화설비를 중심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 기본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건축관련 법규나 계산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 주택관리사 제2차과목 수험전략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는 학설이나 판례의 출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며 실정법 중심의 출제이므로 공동주택관리와 직결된 법조문을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학습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실무」는 시험 전체과목의 내용중 주택관리실무와 직결된 내용과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따른 고유이론 및 실무내용이 출제됩니다.한마디로 1차시험의 내용은 2차시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험의 특성상 어느 한과목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문제를 분석해보면 주택법에서 약 15문제,건축법에서 5문제,임대주택법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그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민법(물권법,채권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등에서 1~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주택관계법령은 학설이나 판례의 출제는 거의 없고 실정법 중심의 출제이므로 공동주택관리와 직결된 법조문을 집중적으로 철저히 공부하면 됩니다.
특히 출제비중이 높은 주택법과 건축법,임대주택법은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두고 출제가능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시험에 대비하면 되겠다.
법령과목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고득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적어도 1~2개월전에 준비하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을 예측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실무는 수험생들의 실무적 소양을 묻고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관리와 회계관리,안전관리와 환경관리에 출제비중이 높다.
시설관리와 환경관리는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회계관리는 회계원리,사무관리는 주택관계법령과 연관이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학습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 중요시되는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재관리는 환경관리와 연계하여 학습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 의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수험준비를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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