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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개요 및 업무

Kay~ 2008. 3.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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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는 관리업무을 총괄하는 직종입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보수,유지와 환경,조경,방역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부동산 관리분야의 전문가이며, 일정자격 취득후 법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하거 나 5년 이상의 주택관리실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①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 3 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⑥ 위 1~5 항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주택관리사 업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등 관리업무
③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업무
④ 주민의 공동사요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업무
⑤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업무
⑥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업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련 행정업무와 기술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관리업무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산정 및 징수,공과금 납부,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훈련,보상,통솔,감독에 관한 업무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 요구,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친목,유대강화
홍보관리 회보발간 등에 관한 업무
복지시설관리 노인정,놀이터 관리 및 청소,경비 등에 관한 업무
대외업무 관리 감독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업무
기술관리업무


환경관리 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보수,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보호
안전관리 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 설비,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보안경비
설비관리 전기설비,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등의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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