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소송, 블로그도 조심 며칠전 자신이 개발한 글씨체를 간판에 사용한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예가인 현직교수가 개발한 효봉 개똥이체등 6개의 폰트를 이용하여 만든 간판을 단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기사였는데요~ (관련기사. 현직 교수, 글씨체 도용 150개 업소에 배상 요구) 손해배상금액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손해배상액의 50%를 내고 사용하라고 요구했다는데..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폰트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간판 제작업체에서 만들어준 간판을 달았을 뿐인데 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