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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소송, 블로그도 조심

Kay~ 2011. 1. 22. 11:09

폰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소송, 블로그도 조심

며칠전 자신이 개발한 글씨체를 간판에 사용한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예가인 현직교수가 개발한 효봉 개똥이체등 6개의 폰트를 이용하여 만든 간판을 단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기사였는데요~ (관련기사. 현직 교수, 글씨체 도용 150개 업소에 배상 요구)
손해배상금액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손해배상액의 50%를 내고 사용하라고 요구했다는데..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폰트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간판 제작업체에서 만들어준 간판을 달았을 뿐인데 폰트 도용에 대한 무단도용 및 손해배상 통지를 받은 업주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판사용한 업주들이 제작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무단도용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저작권은 사용자의 인지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대부분은 배상을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포스트와 무관한 폰트임.

 

법무법인을 압세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폰트개발업체

몇개월전에 법무법인 우산에서 저작권 침해관련 내용증명서를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보내왔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에 사용한 폰트를 무단 도용을 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홈페이지는 5년전쯤에 웹개발업체에 외주를 주어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 업체에서 윤고딕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윤고딕을 사용했는지 일반 폰트를 사용했는지 관심도 없었고 저작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 했는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 법률사무소 우산이라는 곳. 제법 이름이 알려진곳이더군요!
법에 무지한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돈벌어먹는 곳이었나봅니다.
글을 쓰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회사와 유사한 통보를 받은 질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폰트를 구매하다!

암튼 회사 홈페이지에 폰트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폰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폰트가 윤고딕체 하나이기 때문에 윤고딕체만 구매를 했는데.. 법무법인 우산은 낱개만 구매하면 안되고 통합폰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통합폰트에는 쓸만한 폰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점을 잡아서 통으로 팔아 덤터기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수십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한대의 컴퓨터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블로그도 조심

간판에 사용한 글씨체에 대한 소송사건을 보고 있자니..
블로그의 이미지위에 사용하는 워터마크나 타이틀, 안내문구등의 폰트도 저작권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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