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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Kay~ 2011. 5. 11. 19:48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 올해(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서 실질소득을 높여주고, 일할 의욕도 북돋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 자녀 1명이상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 매년 5월 한달간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조차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절차는 제가 신청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보이지 않네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부부의 연간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3.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또는 집은 있지만 5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
4. 주택,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미만이어야 함
5. 3개월이상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은적이 없어야 함.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함

예외 조항도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알면 머리만 아픕니다. ^^ 
해당이 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참조하세요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만약에 위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거나 해당되는 주변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문답식으로 나와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화면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주택등 기준시가 알아보기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단위 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산식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만~1200만원 일률적으로 120만원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예를들어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었다면 500만원x15% =75만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120만원,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라면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24%가 되는데,
총 소득이 1300만원 이라면 
(1700만원 - 1300만원) ×  24% =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몬이의 블루마블 참조>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사례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내로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받거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되고,
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고용주가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한글문서, PDF문서)

2. 전세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토지상황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황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매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지급 : 9월 말일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경우는 6월말까지 지급)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가 지원책이므로 어려운 주변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