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시 최고 77% 더 낸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으나,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 과태료 체납시 5% 가산금 부과
-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간 1.2% 중가산금 부과
-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에서 감치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합계가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사업장영업허가취소
이법의 시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한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고, 영업허가나 인가 등이 취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처럼 자동차.교통과 관련된 광태료 뿐만아니라 쓰레기.오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무허가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모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법제처 이송주 사무관이 출연하여 이 법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동영상입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동안 나 역시도 주차위반, 속도위반 미루고 미루다 차 매매할때 한꺼번에 처리를 했는데.. 그랬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생겼네요. 이제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나 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전에 주차공간 확보부터해야 하는것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위반 단속 과태료 다 받아다가 주차공간 확보는 안하고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주택가 주차난이 어디 어제 오늘이답니까.
성능이 좋아진 차들은 80km는 달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인 올림픽대로는 아직도 제한속도 80km로 해놓고 마구 마구 찍어 대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과태로 받을 정책만 펼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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