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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방법, 보험해약시 손해를 줄이는방법 7가지(보험계약철회,계약보전등)

Kay~ 2015. 4. 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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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방법, 보험해약시 손해를 줄이는방법 7가지(보험계약철회,보험계약보전등)


 

언제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는 험난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만일에 있을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보험가입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이 비일 비재합니다.
필자 역시 보험해약방법을 몰라서 몇번이나 해지했는지 모릅니다.
20대초반에서 30대까지~ 보험에 무관심하고 재테크에 무관심하다보니..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괜시리 가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보험이나 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큰 고민 안하고 보험해약(해지)을 했었는데요~~
보험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본 금액을 다 합하면 천만원 정도는 될듯 합니다.
오늘은 금감원에서 제공한 국민들을 위한 보험해약시 손해액을 줄이거나
보험해지를 안해도 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해약방법]보험계약 해약대신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살다보면 실직을 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못 받는경우가 많은데요~~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보험해약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것을 선택하세요!

 

 

첫째. 감액(Reduced) 제도 활용하기


첫번째 방법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5만원으로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은 줄어들지만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감액완납(Reduced Paid-up)제도


감액제도와 유사한 방법인데요~~ 보험금을 감액한 후 받는 해약 환급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해약방법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수익원이 사라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셋째. 연장정기보험(Extended Term) 제도

 

::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
세번째 보험해약방법은 감액완납제도와 어쩌면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금을 축소하는대신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종신보험을 일정 나이까지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넷째. 보험계약대출(Policy Loan) 제도


다음 보험해약방법은 많이 알고 있는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목돈이나 긴급자금이 필요 할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방법인데요~ 아마도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가 조금더 높아지는데 해당 보험상품의 적용이율보다 1.5~2.5% 정도 추가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시이율이 5.0%라면 약관대출이율은 6.5~7.5%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험료 자동대출납입(Automatic Premium Loan) 제도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자동으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최대 기간이므로 추가적인 자동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면 보험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계속 해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보험료 납입 유예)(Universal) 기능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은 유니버셜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통 18개월, 2년, 3년, 5년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면 자동으로 해약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인출이 되기때문에 해약환급금이 감소가 됩니다.
주의할점은 해약환급금이 모두 소진이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때는 미리 보험사에 전화하여 언제까지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다양한 보험해약방법! 알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일곱째. 중도인출(Withdrawal) 기능


중도인출기능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해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리모델링으로 보험료 부담줄이기


위의 보험해약방법 7가지 방법 말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중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거나
보험료 대비 보장폭이 매우 적은 경우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보험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약을 하고 말죠!
하지만 보험을 해약할때도 해약을 하면 안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판매중지가 된 보험상품중 계약자에게 매우 유리한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중지가 된 보험의 경우 법이 바뀌거나 보험사가 손해보는 상품(계약자에게는 이익)이 판매중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해지할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의심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을때는 보험리모델링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일예로 암보험, 의료실비보험등 모든 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경우 보험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입을 했지만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갱신형은 일반적으로 3년주기로 보험이 갱신되면서 재계약을 하고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되면서 계약 거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보험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하다면 비갱신형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가입한 보험도 갱신형이라면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글. 비갱신형 암보험 vs 갱신형암보험 비교~

 

그러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려고할때나, 오래된보험인 경우,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보험리모델링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집도 리모델링을 하면 아주 쓸모있게 바뀌는것처럼 보험리모델링도 쓸모있는 보험으로 만들어주는 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료 보험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이트로 2군데만 추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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