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바우처' 제도?
1년동안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다보니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바우처 제도라는 것을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1인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육성프로그램입니다.
1인창조기업 지원도 하면서 중소기업도 지원을 하는 제도가 바로 바우처 제도인데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아웃소싱을 1인창조기업에 주면 계약금액의 10~30%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은 아래 만화를 읽어보세요!
중소기업지원제도 바우처!
중소기업이 바우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인창조기업에 주문,의뢰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1인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종류는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10∼3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기업당 연 8회 제한)
*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 :
①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출판,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업종
②연구개발업(경제학,물리,화학,의학,농학 등)
③전문서비스업(광고관련, 경영컨설팅 외 다수)
④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⑤디자인 관련업(인테리어,제품,시각,사진촬영 등)
⑥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연극,무용,음악,공연기획 등)
※ 1인창조기업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등을 가진 1인 중심기업으로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의 일부 제조업이 해당되며, 잠재적 기업으로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인력,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www.ideabiz.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회원가입 |
⇨ |
프로젝트 발주 |
⇨ |
공급자 선정 |
⇨ |
프로젝트 계약서 작성·등록 |
⇨ |
On-line 회원가입 |
전담기관에 On-line으로 관련서류 제출 |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 선정 |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간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등록 |
||||
보증보험가입 |
⇨ |
협약 (바우처 신청기업) |
⇨ |
완료보고 |
⇨ |
바우처 정산 |
|
2천만 이상 프로젝트 보증보험 의무화 |
전담기관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
결과보고서(또는 결과물)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정부지원금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및 전준선 팀장님에게 연락을 하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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