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나눔글꼴 웹폰트로 사용하면 불법? 확인해보니~ 네이버의 나눔글꼴! 웹폰트로 변환하여 블로그등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라니... 이러 말도 안되는 나눔이 어딨어!!!! 며칠전 네이버의 나눔글꼴을 웹폰트로 변환하여 블로그에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백전백승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 글은 백전백승님의 글에 대한 반박의 글이 아님을 밝힘니다. 궁금증에.. ㅋ) 나눔글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웹폰트로 변환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나눔글꼴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인가? 그렇다면 완전한 무료배포도 아니고 완전한 나눔도 아닌데... 이게 무슨 회괴한 일인가?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네이버 홈페이지의 나눔글꼴 배포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네이버의 나눔글꼴 홈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