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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엔진 등록.수정시 사이트정보 작성규칙

Kay~ 2008. 3.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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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등록정보 수정요청시 설명문구 작성규칙

홈페이지(사이트) 를 네이버 검색엔진에 등록하거나 수정을 요청할때
제목 및 설명문구 작성 규칙이 바뀌었네요~

다음이나 구글등 다른 검색엔진은 그렇지 않은데
네이버에 등록한 사이트 정보를 수정할때에는
작성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수정이 됩니다.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수정이 되지 않고 다시 수정요청하려면 일주일이나 기다렸다가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때에 같은 일을 두번 세번 하게 되면 시간낭비도 있겟지만..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이트 정보는 왜 바꿀까요?

검색결과중에 사이트라는 곳에 나오는 각각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는 곳인데..
각각의 사이트 인기도도 있지만..
검색해보면.. 인기도 순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도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검색결과중 상단에 나오는 업체의 설명문구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상단에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등록

운영하는 사이트도 그렇게 설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네이버의 경우는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이트 검색결과 샘플 일부입니다.

새롬에듀 지도보기 지역정보 <-- 사이트 제목
인터넷 동영상강의 사이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 재테크, 시험정보 등 제공.  <-- 사이트설명
http://www.seromedu.com/
  기업, 쇼핑 > 교육, 학습 > 시험, 자격증

네이버 네이버 지도보기  
엔에이치엔 포털서비스, 지식까지 찾아주는 검색 포털. 지식iN, 카페, 블로그, 메일, 포토앨범, 뉴스지식쇼핑.
http://www.naver.com/
  컴퓨터, 인터넷 > 포털사이트 > 네이버
 

사이트 제목 작성규칙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식상호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표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호명과 달라도 사이트명이 고유명사로 판단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상에 명시된 제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copyright 부분, 좌측상단 로고, 회사소개 부분)
② 명시된 제목이 등록기준과 어긋날 경우 공식상호명으로 등록됩니다.
③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공식상호명을 우선하여 등록합니다.
ⅰ) 자모순을 이용하여 디렉토리 브라우징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제목
(예 : 가가, 고고, 가자, 가나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ⅱ) 유명 사이트명을 포함한 제목
ⅲ) 특정제품명 만으로 이루어진 제목
ⅳ) 네이버 카테고리명과 일치하는 제목
ⅴ) 자주 사용되는 일반명사 및 카테고리명이 두단어 이상으로 조합된 제목
ⅵ) 사업아이템 및 특정제품의 대표성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목
(예: 일반명사 및 특정제품명 + 쇼핑몰, 사이트, 홈페이지, 닷컴, 컴, 닷넷, 넷 등의 대표성 단어로만 조합된 경우)
ⅶ) 지역명 + 일반명사 및 카테고리명으로 이루어진 제목
ⅷ) 유명 상표명(특정제품명)과 해당상품 종류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목
ⅸ)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제목
(예 : 할인, 전문, 최고, 최저 등을 포함, 이와 유사한 의미의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경우)
ⅹ) 성인키워드 및 비속어가 포함된 제목
ⅹⅰ) 동종업계 홈페이지 설명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목
ⅹⅱ) 해당업체의 취급 아이템 및 홈페이지 성격을 그대로 풀이한 제목
ⅹⅲ) 네이버 검색서퍼에 의해 위와 유사한 성격의 제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이트 설명 작성규칙


① 네이버 검색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네이버 편집기준에 따라 설명이 작성됩니다.
② 등록신청시 작성한 내용은 네이버 서퍼가 편집기준에 따라 수정한 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 설명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오니,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편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등록처리 이후 수정신청을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⑤ 아래 홈페이지 설명 작성기준을 잘 살펴보신 후 등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홈페이지 설명은 띄어쓰기 포함 50자 이내가 원칙입니다.
ⅱ) 홍보성, 마케팅, 이벤트성 문구, 최상급표현, 계절적으로 변경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ⅲ) 중복 단어, 일반명사, 다의적 의미의 단어, 입증되지 않는 주관적 내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ⅴ) 제품 가격, 할인율, 제품 효과 설명, 업체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ⅵ)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ⅶ) 3개 이상의 과도한 지역키워드 나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ⅷ) 지나친 상품 및 서비스 나열로만 이루어진 설명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목이야 기업명하고 똑 같이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설명은 작성방법 및 순서가 있습니다.


설명 작성시 기본적으로
"사이트안내,키워드,끝말" 형식으로 구성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사이트안내는 앞부분에 적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동영상 사이트" 와 같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홈페이지에 맞는 키워드를 나열하면 되며
끝말은 마지막에 쓰는 문구로 "시험정보 제공" 과 같이 끝에 "판매,제공,안내"등으로 끝나야 합니다.

또 배치시키는 키워드에 따라 검색순서도 달라지므로..
키워드 배치시 인기키워드를 앞부분에 배치한다면 검색리스트의 순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자기네 사이트라고 설명에 컬러도 넣고.. 글자수 제한도 없고.. 규칙에 따르지 않네요.. ^^

참 기존에 이미 올려져 있는 사이트 정보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정하거나 새롭게 등록할때의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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