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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비교견적

Kay~ 2012. 9. 25. 15:55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운전자보험비교견적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운전자보험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동차보험은 필수보험이라서 가입은 했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안해드랬죠!

이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과 동일하게 운전자에게 필요한 필수보험이라 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아닌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보험으로써 운전중의 사고시에 나를 보호할수있는 하나의 방어막이 될수있는 필수보험인셈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경제수단으로 하는 영업용택시및 영업용트럭/혹은 운전을 기본적으로 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이후에 발생하는 인사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장을 구성하는 보험이며 벌금비용,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면허정지.자동차할증지원금.견인비용등의 비용등등의 담보들로 운전자에게 발생할수있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직업적이든 생활하는 와중이든 구분없이 준비를 해야하는 필수적인 보험인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할때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종류및 담보에 따라 가입자의 직업및 운전자본인에게 필요한 담보를 유리하게 선택하기위해 가입시 필요한 몇가지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첫째,운전자보험가입시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성보험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가입자분들의 생각도 변화되면서 환급형보험보다는 순수보장형의 상품으로 고개를 돌리는것이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을 만기 수익률(환급률)을 목적으로 둔다면 환급형 보험료에서 순수형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간 본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할것이라는 생각이됩니다.

 

 

둘째,교통사고 처리지원금,벌금,방어비용이 한도가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운전중의사고는 단순한 합의만의 사항으로 끝나는 부분이아니라 사후처리에 관한부분, 즉 운전자가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의 책임까지 함께 합니다.

 

민사적 - 운전중의 사고로인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의 차나 시설물등의 피해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으로 해줍니다.

형사적 - 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용)등으로 형사적인 부분까지
함께 운전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행정적 -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의 판결에 의한 처벌로 인해 범칙금,과태료등의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해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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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장내용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자.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목적이 되는 벌금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및 방어비용등의 담보의 한도역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외 각각의 담보들은 담보들만의 역활이 있기때문에 보험상품선택시 보장내용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어비용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된 경우

 

벌금담보 (비례보상) : 자가용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된경우(단,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야함)

 

운전면허정지담보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면허정지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간의 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가능 기간을 차감한기간)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가 된 경우

 

견인비용 :자가용 자동차를 자동차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차량의 자체결함,노후화,정비불량에 긴인한 가동 불능과 피보험자의 운전회피로 인한 가동불능은 보상하지 아니함

운전자의 경우 운전을 과연 언제까지 할것인가..에 관한 생각으로 가입자들마다 보장기간에 대한 의견들인 다양합니다. 사고력 발생시 일정기간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는것처럼 긴 시간 보장을 받는것이 운전자에게는 사고시에도 유리할수있으며 담보의 크기를 본다면 체증형 구성으로 시간이흐르면서 담보의 한도가 그 흐름에 맞게끔 변동하는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장기간 보장을 받는 운전자에게는 유리할듯 보여집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 제대로 알기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이지요!. 이제부터 보장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보장내용

 

1)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해준다.

 

2)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한다.

 

(운전자보험)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벌금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금액으로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 보장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 만기는 몇세가 유리한가? 80세만기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운전가능 연령도 점차 길어지는 추세구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의 만기는 어떻게 잡아야 피보험자에게 유리할까를 숙고해봐야 합니다.상품마다 각각의 만기일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2009년 10월 이전까의 상품은 최장 계약일로 부터 최장 25년까지 보장 기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미 판매가 중지된 10월 이전의 상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10월 이후 판매되는 상품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월 이후 판매되는 상품들은 상해보험과 연동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최장 8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80세까지 담보 기간으로 잡고 가야하는가?

 

 



운전자보험 만기는 80세가 유리

 

우선, 결론 부터 내리고 글을 이어가자면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은 필요하다." 입니다.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수록 노령층의 이동수단으로 차량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과거와 달리 60세 전후의 연배들은 노령층으로 인식을 못할 만큼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의학기술이 점차 발달 할 수록 80세까지 운전 못하란 법도 없을 듯 합니다.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이유 만으로 80세까지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 보험의 특성상 사고 보상 기록이 2~3회만 조회되어도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설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병이력이 있을 경우, 과다 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보상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률이 높다는 것이고 보험사로써는 손해률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최소 70세까지 운전가능 나이로 본다해도 20, 30대 운전자들은 최대한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가야 가입 후 사고 이력과 무관하게 기가입 보험을 유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생각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선, 본인의 운전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설계입니다만 보험이라는 자체의 특성만을 놓고 볼때는 되도록 장기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물론, 단기 상품으로 유지하면서 만기환급금을 받아 유용자금이나 차량 교체시 신차 인도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의 설계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모범 답안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목적에 맞게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설계하시는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추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형사책임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벌금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되므로 저렴한 운전자 보험들어두면 정말 보험든 기분 제대로 느낄 수 있지요!

운전을 많이 하는 분은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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