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저축으로 노후준비와 재테크, 소득공제를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패널조사 결과 아직도 50세이상 중산층의 7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어느정도 되고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노후준비를 어느정도 하고 있다는 30%중에서도 33%정도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국민연금으로 60%정도는 노후대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2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그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노후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글 [노후대책]예상 국민연금 확인해보니 노후연금보험의 서둘러야겠네
최고의 노후대책, 노후준비는?
노후대책이나 노후준비라고 하는것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온 금융상품들 중에서 노후준비에 최적은 상품을 연금저축으로 꼽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금리변화를 반영하여 이자가 붙어
일정한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노후준비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연금수령시에는 세금우대까지 되는등
2중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재테크 수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떠오르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
금융상품중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이 거의 사라지다 보니..
연금저축은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01년 새롭게 도입되어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투자신탁, 연금공제등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기관으로는 보험사, 증권투자회사,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자산운용회사등이 있고
가입대상은 18세이상 국내거주자로서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면..
연금저축의특징 |
노후대비장기금융상품, 세금공제혜택및세금우대상품 |
납입(저축)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
10년이상 1년단위로수익자가만 55세가넘을때까지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1년단위로정함 |
수익률 |
실적배당, 확정형또는금리연동형 |
연금수령주기 |
월단위이나 3개월, 6개월, 1년단위로도수령이가능 |
연급지급방식 |
정액식지급이지만수익자가요청하면체증식으로도가능 |
예금보호여부 |
대부분예금보호가되나안되는곳도있음 |
연금저축의 세금혜택
1) 연간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2011년부터 연간 적립액의 100% 소득공제가 됨
단,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400만원 초과시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고
개인연금저축까지 포함해서는 4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금우대
세금우대 상품으로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5.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세금우대까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시나 해지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기타소득세 22% 세금부과
연금저축 해지시 해지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라는 어마 어마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연간 400만원(2010년까지는 30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납입금액 누계액의 2.0% 해지가산세 징수
연금저축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연간납입금액(400만원 초과한금액은 제외) 누계액의 2.0%를 해지 가산세로 징수를 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파이낸셜 플래닝
이렇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5년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 많은 불이익과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할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축금액을 결정하거나,
얘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 질병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통하여 수입, 지출관리와 현금흐름 파악, 위험관리등 적절하게 자산배분을 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료로 재무설계를 해주는 곳들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재무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에서 무료 재무설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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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시 참고사항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지급조건등 여러가지 계약조건이나 보장내용을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비교사이트 은근히 복잡한 연금저축, 각 상품별 비교가 가능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2010년도까지는 3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2011년부터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에 대한 일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요건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만 가입가능
-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가 됨
- 소득공제액은 400만원까지 되지만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착오가 없어야 함
- 지급조건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어야 함 - 저축불입(보험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일시금 수령 등)로
지급받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소득공제금을 환급(기타소득세 22% 부과)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했을 때에는 기타소득세(해지금액의 22%) 외에도
불입금액 누계액의 2.0%에 해당하는 해지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해지에 신중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대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우대인경우 5.5%) . 그러므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등에
가입되어 있는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소득세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혜택과 연금소득세 증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금소득세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 연금저축보다는
연금보험에(비과세)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예금보호여부
구분 |
은행,농협.수협 중앙회 포함 |
자산운용회사 |
생명보험사, 우체국, 생명공제(회원조합,신협중앙회 |
손해보험사 |
납입방식 |
자유 적립식 |
자유 적립식 |
정액식 |
정액식 |
예금자보호 |
5천만원까지 보호 |
보호대상 |
생보사:5천만원까지 보호 |
5천만원까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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