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법률 5

공인중개사관련 주택법 최신개정법률 (3/21)

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후단, 안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공인중개사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신개정법률 (2003.3.21)

공인중개사 관련 최신개정법률 ⊙법률 제892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시행일 : 2008/03/21

공인중개사관련 부동산등기법 최신개정법률 (2008.3.21)

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입니다. 계속 미루다가 한꺼번에 막 통과시키나 봅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개정법률만 하루에 대여섯개가 개정이 되는군요.. 국회에서 늘 싸우기만 하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쓰레기 치우듯 처리해버리는 국회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나도 이리 답답한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오죽할까.. 여튼 개정법률이니 시험공부에 참조하세요 ⊙법률 제892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시행일자 : 2008/03/21

공인중개사관련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최신개정 (2008.3.21)

공인중개사 최신개정법률 ⊙법률 제8919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시행일자 : 2008/03/21

공인중개사관련 지적법 최신개정법률 (2008.2.29)

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 ⊙법률 제8853호 지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