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요약정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초조사=임의적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지자체, 한국철도공사,한국농촌공사,토지소유자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요건의 법인 -대한주택공사와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구역내 토지소유자(즉,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등은 시행자가 될수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