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 올해(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서 실질소득을 높여주고, 일할 의욕도 북돋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 자녀 1명이상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5월 한달간 신청 9월 말까지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조차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절차는 제가 신청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

일상/세상! 2011.05.11

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연말정산 세금공제 최대 500만원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세청에 뉴스레터 신청을 해놓아서 거의 매주 뉴스레터를 통하여 국세청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게된 소식중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변경하고 세금공제를 15%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13개월분이 세금공제대상 2007년까지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사용한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말정산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년도인 2007년 12월+2008년 1월~12월 까지 총 13개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세상! 200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