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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법안 통과

Kay~ 2008. 3. 19. 22:37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 대상


  201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2008년 4월부터 주상복합
   - 2010년부터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



2010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제271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8면 참조]
이에 따라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기준이 확대돼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 2010년부터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때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건설공사·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해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간의 분쟁 등에 대한 심사·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조항이 주택법 제43조의 2에 신설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대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비롯해 입대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시기·방법·비용부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및 해제방법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낙찰 받은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임차인에게 임대토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더불어 임대사업장별로 구성토록 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토록 법제화했다.

또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한다. 주택매입 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해 종전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말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관리사협회 정관변경 인가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대안으로 마련돼 같은 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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