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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요약정리

Kay~ 2008. 3. 16. 22:30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초조사=임의적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지자체, 한국철도공사,한국농촌공사,토지소유자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요건의 법인
-대한주택공사와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구역내 토지소유자(즉,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등은 시행자가 될수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요약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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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_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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