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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신청자격, 개인회생준비서류

Kay~ 2012. 11. 15. 11:39

개인회생절차,신청자격, 개인회생준비서류

 

 

개인회생절차,신청자격, 개인회생준비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준비서류

 

 

살기팍팍하고 경기불황에 갈수록 힘들기만 하는 세상!

본의아니게 빚을 갑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신청자격, 개인회생준비서류
개인회생절차도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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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개인회생 신청후 혜택 및 구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됩니다.
면책은 사채, 보증채무등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가 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채권자의 별도 동의하지도 않아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빚이 탕감됩니다.
  • 사채, 보증채무등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의사 및 교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명령으로 더 이상 빚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강제입행등 금지 및 중지됩니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돈으로 빚을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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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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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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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넷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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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후 절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된 후의

신청 절차 입니다. 이번에는 파트너 님들의 포스팅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생위원들과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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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채권자 집회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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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회생절차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글로써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듯 모를듯.. 실제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문가와의 상담과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사실 묻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좋은이웃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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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

 

신용불량자라면 한번쯤은 관심을 두었을 신용회복제도의 일환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워크아웃의 개념은 대충 알더라도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두가지 신용회복 방법의 다른 점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차이를 봐야 할 것은,

 

첫번째는 바로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을 끝내고

빚을 갚아나가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인가?

 

두번째는 채무 중에 사금융이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즉 신용회복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금융사들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사금융권의 채무는 5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 신청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본인의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동의 하겠다는 50%이상의 승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최장 8년간, 본인의 수입으로 채무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본인의 채무가 여러 은행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한달 이상, 혹은 3개월 이하로 연체가 떨어졌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빚을 진 기간이 연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빚이 많고 개인 파산의 자격의

수준에 달하더라도 프리워크 아웃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 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현재 지고 있는 빚의 30%이하인 자, 부채 상환 비율이 30%이상인 자, 실업및 폐업이나

소득감소등으로 인하여 다른 채무조정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한 금융사에만 채무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 수월한 면이 있는 반면 치명적인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취약한 점은 신용회복 위원회와 마찬가지 협약이 된 금융사 채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신용회복 신청시 일보 사금융도 포함이 되나, 프리워크 아웃은 사금융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 일부분만 줄여주는 것에 그치게 되며

원금 100%에 기존 대출 이자율의 70%를 적용한 이자율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100%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인가가 나더라도 생각만큼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 총채무중 최근 5개월 내에 대출금이 총 채무대비 30%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에

대한 연간대출 원리금의 상환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자를 조금 깎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연체 3개월 이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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