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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및 설립비용 무료

Kay~ 2012. 11. 5. 16:12

 

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무료로 하기

 

법인설립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요!

법인설립절차를 알고 기업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야할 내용을 구분하여
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법인설립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은 그 비용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나열해보면 먼저 발기인 정관작성을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를 하고 주금을납입합니다. 그 다음 발기인이사회를 거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99%가 발기설립을 하게 됩니다.

발기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필요한데요! 발기인은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모집설립은 투자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발기설립을 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을 하고 싶다면 투자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부족한 자본금을 만들어 설립도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1단계

 

발기설립시 정해야 할 사항

 

발기설립시 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당연한얘기겠지만 먼저 법인이기 때문에 상호(이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립목적, 공고방법을 정해야 하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당금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주식1주당 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임원과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목적에 따라서 업태, 업종이 결정되기 떄문에 사업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상호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2단계

 

조사보고자

 

법인 설립시 발기인외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있다면 해당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하면 되지만..

1인 발기인, 1인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공증인을 세울 수도 있지만 비용이 고가이기 떄문에..

조사보고가 끝날때까지 다른 사람을 감사나 이사로 채용하여 조사보고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절차 3단계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로는 잔고증명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 기타서류로 정관의사록, 수수료등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등록세가 자본금의 0.4%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등록세의 3배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수입증지, 인감, 등본, 도장등 발급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절차 4단계

 

자본금과 인.허가업종

 

법인은 사람처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법인은 회사가 인격체가 되는데 손실을 봤을때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자본금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자본금규정이 있어서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설립을 했었지만.. 지금은 최소자본금규정이 폐지되어 자본금이 1천원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종에 따라서 자본금에 제약이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여 법무사와의 상담중에 이러한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사의 설립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비용 수수료 없이 법무사에게 맡기기

 

사실 법인설립을 자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저런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운영하는것도 머리 아픈데 주식회사설립까지 직접하는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 법인설립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법인이라면 4대보험부터 해서 이런 저런 세무적으로 복잡한게 많아서 세무기장을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는데요! 지정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일임하면 법인설립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무료 및 법인설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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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자본금만 입력하면 법인설립비용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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